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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대상 '방역 지원금' 천 만원 지급 결정

by 렛고잉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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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의 금액이 업체당 300만 원에서 천 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률도 100% 상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애초 정부안은 300만 원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산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구경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고요. 피해 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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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영업 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말도 못하게 컸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원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천 만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업체 당 천 만원 지원인가요?

방역지원금을 받으려면 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

궁금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매출이 급감하여 100만원 재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 등에서 별도의 상세 지침이 내려오겠죠?

어쨌거나 천 만원은 그동안의 손실액에 비하면 엄청 적은 금액이겠으나 당장의 어려운 상황 극복에 단비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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